퇴직전략3 퇴직준비와 절세전략(연금수령) 앞에서는 퇴직을 준비하면서 연금저축과 IRP를 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자를 위한 금융계좌(연금저축, IRP, ISA) : 참고 퇴직준비와 전세전략(2023년 납인한도 증가) : 참고 비과세를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는 세금이 적용되며, 수령하는 연금을 포함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니 연금을 수령하는 전략도 미리 고민해 두셔야 합니다. 저율과세하는 만큼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두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연금저축 세제의 이해 연금저축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담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 외 형태(대표적으로 해지)로 수령하면 16.5%(지방소득세 포함)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2023. 7. 22. 퇴직준비와 전세전략(2023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변경) 2023년부터 연금저축 및 IRP의 세액공제 한도(700만원 > 900만원)가 변경 되었습니다. 배경은 2022년 7월 21일 기재부 세재개편안에 따라 연금계좌 세제혜택이 확대 되었기 때문입니다. 1. 2022년 새액공제 납입한도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연금저축 400만원 (IRP 포함시 7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시 900만원) 16.5% 1.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13.2% 1.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연금저축 300만원 (IRP 포함시 700만원) 2. 2023년 개정안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나이 구분.. 2023. 6. 20. 퇴직준비와 절세를 위한 금융상품운용(개인연금, IRP, ISA) 퇴직에 관한 글을 쓰면서 든 생각인데, 과거나 현재까지도 퇴직은 지긋한 아버님 나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막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의 상황(권고사직 후 퇴사)이 되고 만약 다시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조기 퇴직은 것이니 내 자녀, 그리고 내 후배, 앞으로 내가 만날 내 후대에게는 막연한 퇴직의 개념을 탈피하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스스로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겠지만, 정부는 55세 또는 65세의 정년이라는 적용하여 은퇴와 연금플랜을 설계했는데, 수년 전부터 유행하는 파이어족 또는 영앤리치의 경우를 보더라도 자동화된 수익구조를 통해서 은퇴 및 돈 버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플랜에 따른 금융상.. 2023.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