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1 퇴직준비와 절세전략(연금수령) 앞에서는 퇴직을 준비하면서 연금저축과 IRP를 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자를 위한 금융계좌(연금저축, IRP, ISA) : 참고 퇴직준비와 전세전략(2023년 납인한도 증가) : 참고 비과세를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는 세금이 적용되며, 수령하는 연금을 포함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니 연금을 수령하는 전략도 미리 고민해 두셔야 합니다. 저율과세하는 만큼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두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연금저축 세제의 이해 연금저축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담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 외 형태(대표적으로 해지)로 수령하면 16.5%(지방소득세 포함)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2023.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