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계약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회원가입
구분 | 공인중계사 | 개인사용자 | 법인회원 |
회원가입 | O | X | O |
공인인증서 | O | X | O |
※ 부동산 전자계약 인증센터를 통해 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 전용 인증서는 사용 불가하나 범용인증서는 사용가능)
※ 거래당사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모바일 앱(다운로드), 본인확인(휴대폰 인증 등), 신분증 확인 후 전자계약 가능
※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관리 등은 PC에서만 가능함 (https://irts.molit.go.kr/)
2. 전자계약 생성
- 공인중개사가 매매 또는 임대에 필요한 전자계약을 생성하며 계약준비가 완료되면 카카오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이상은 공인중계사가 준비하는 단계이며, 거래 당사자는 "3. 로그인"부터 모바일 앱을 사전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여기부터는 거래당사자가 해야 할 사항입니다.
3.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및 본인인증
4. 전자계약 확인 및 서명
현재는 Windows 및 android에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MacOS 및 iOS에서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국토부 부동산 계약 전자계약시스템과 어플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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