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보조금(에너지 효율화 사업, 포스팅)을 알아보았는데, 서울을 포함하여 지방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국토부 지원의 그린리모델링 제도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에너지 효율화 사업, BRP) : 바로가기
1. 개요
-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촉진을 위한 공사(그린리모델링) 진행 시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
- 취급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4% (차상위계층은 5%)의 이자지원
- 시행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신청 :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바로가기)
2. 지원 대상
-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민간사업 (기 완료된 사업은 지원불가)
구분 | 세부사항 |
필수공사 | 고성능 창 및 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내외부 단열보강, 고효율 냉난방장치 교효율 보일러 및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
선택공사 | Cool Roof(차열도료),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
추가지원 가능공사 |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구조안전보강 기타 그린리모델링 관련 건축부대공사,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전기용량증설 등 그린리모델링 관련 전기공사 |
※ 정부 지원사업(ESCO 등) 또는 지자체(BRP 등)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공사 이외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한하여 지원
3. 지원기준
- 센터의 에너지성능 평가 기준에 따른 제품이 3등급 이상인 경우 4%의 아자지원율 적용
구분 | 비율 / 등급 | 이자지원율 | 비고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절감율) | 20% 이상 | 4% |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성능개선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간이평가표) |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 받은 단독주텍에 적용 | ||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 1~3 등급 | 외주부창 2/3 교체 시 전체적용 |
4. 이자지원 대출 및 상환 기준
구분 | 금액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취급 금융기관 | 건축주 부담이자 | |
비거주 | 최대 50억원 | 3년이내 | 120개월 | 신한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 약정이자율지원(4%) | |
주거 | 공동 | 최대 3천만원 | 60개월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신한카드 | ||
48개월 | 신한카드 | |||||
36개월 | 신한카드 | |||||
롯데카드, 삼성카드 | 없음 | |||||
12,24 개월 | 삼성카드, 신한카드 | 없음 | ||||
단독 | 최대 1억원 | 60개월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신한카드 | 약정이자율지원(4%) | ||
36, 48개월 | 신한카드 | |||||
12, 24개월 | 없음 |
※ 고가주택(9억 원 초과)은 제외되나 카드결재시 고가주택(9억원 초과) 및 직계가족 명의 신청 가능
5. 비용예시
공사품목 중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 되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금액 | 비고 |
창호 | 27,000,000 | 60개월 할부로 진행 (이자 4% 지원) => 약 2,750,000원 |
중문 | ||
조명 | ||
도배 | 3,000,000 | |
가구 | 22,000,000 | |
합계 | 5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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